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린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단순사고'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영상이 퍼지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운전자이자 견주인 A(50)씨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던 중 잔혹한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영상 제보로 1차 조사를 마쳤지만,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에서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벌초를 하러 가기 전 지인으로부터 얻어 키우던 2개월 된 진돗개 두 마리를 어머니 댁인 남원에 맡기기 위해 함께 데려갔다.
당시 A씨는 강아지 목에 줄을 채워 트렁크 안쪽에 걸어두었으나, 트렁크 문이 열린 틈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빠져나가며 사고가 났다.
이 상황은 뒤따라 가던 한 운전자가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경찰에서 "조상 묘에 벌초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고의로 하겠느냐"며 "개 주인으로서 강아지가 그런 사고를 당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영상촬영자'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해야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촬영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