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에서 넘어져서 하반신이 마비된 5살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연, 어제(2일) 전해 드렸죠. (
▶ '꽈당' 하반신 마비된 5살배기…벼랑 끝 모자) 해당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안전 공제회가 있지만, 치료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반신이 마비된 김 군은 지금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는 1천만 원가량.
초기 치료비 400만 원은 어린이집에서 댔지만, 600만 원은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가입한 안전공제회는 아이에게서 선천적 질병이 의심된다면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 손해사정사 : 어떻게 그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하반신 마비가 오느냐(는 거죠.) 사고로 인한 부분 이 아니라 체질적인 부분에 의해서 발생 된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낸 것(치료비)도 있어요, 400만 원이 넘는 게.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급 (안 된다.)]
어린이집에서 다친 것이 아니란 논리입니다.
현행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약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보육 활동 중에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동안 치료비 전액과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 증상이 어린이집에서 넘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요인 때문인지에 따라 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자를 돕겠다고 나선 박지흔 변호사는 어린이집에서 넘어진 이후 마비 증상을 보인 만큼 치료비 지급은 당연하다며 이르면 내일 중으로 주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설민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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