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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로 가족 연쇄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제초제로 가족 연쇄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들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노 모(45·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명을 살해하고 추가로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범행 대부분과 사망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씨는 2011∼2013년 보험금 10억 원가량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보험금을 타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거나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세상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노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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