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한 이유로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와 2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동통신 3사 중 1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엔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