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경찰서는 25일 문화재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 수리공사를 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경주에 사업장을 둔 문화재보수업체 대표 이모(59)씨와 이사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업체에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문화재 수리기능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고령 장육당을 비롯해 도내 14곳에서 빌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으로 문화재 정비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수리공사를 낙찰받으려면 상시 근무자로 수리기술자 4명 이상, 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씨 업체는 수리기술자 4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수리기능자를 따로 두지 않고 자격증을 빌려 공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수리기능자 4명은 한 달에 약 40만원에 이르는 4대 보험 혜택을 받고서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대부분 담이나 기와 등을 보수했다"며 "다른 문화재 보수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