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면 알록달록 놀이기구나 벽지가 흔합니다. 이걸 마감하는 과정이나 페인트 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시설이 전체의 66%, 8만 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뒤늦게 관련 법령이 정비됩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중금속 농도를 재 봤습니다.
운동기구 페인트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의 40배를 넘었습니다.
마루에 칠한 페인트에서도 수은과 비소가 초과 검출됐습니다.
서울의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실태 조사 때 철제 손잡이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나무로 된 놀이기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박옥영/어린이집 원장 : 벽지나 페인트 또는 바닥재 이런 것들을 아이들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했더라고요. ]
이 유치원은 환경 개선 작업을 거쳐 중금속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 시설의 60%가 넘는 8만 곳은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이고, 신규시설 역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호중/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 놀이터나 어린이집, 교실 등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환경 유해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에 따라 환경부는 명확한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신규시설에 적용하고, 기존 시설도 문제를 개선하도록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