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4일)도 보도해드렸듯이 요즘 차량용 승강기 사고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승강기 문에 그대로 돌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문의 강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소형 승용차 한 대가 차량용 승강기로 돌진합니다.
승강기 문을 부수고 들어간 차는 3미터 통로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통로 바닥에 뒤집혀 있는 차에서 운전자 37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해냅니다.
김 씨가 승강기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 승강기입니다.
승용차가 밀고 들어가면서 문 아래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해 5월, 방배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도 SUV 차량이 승강기 문을 밀고 들어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병주/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차장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문 양쪽에 지지하는 지지대가 있는데,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지지대가 이탈되면서 문도 같이 이탈되면서 차량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상 차량용 승강기 문에 대한 강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전국에 차량용 승강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1만 100여 곳.
비슷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