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복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과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갖고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시설을 폐쇄하고,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와 해당 원장에 대해 10년간 어린이집 근무와 설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변인은 또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가 담합해 양육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 시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위반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서비스 기반을 갖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