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예인 A(3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가수라며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접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량 안에서 이양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현장 CCTV 화면을 확보했다"라며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