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을 막으려고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TV방송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19일 현대HCN,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로 상당수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들이 IPTV 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포기했다"며 "이로 인해 IPTV 사업자의 채널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08년 11월 당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상용화로 IPTV 사업자들의 시장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합의해 IPTV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을 막았다며 5억원에서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