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 만에 저축은행 두곳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더 이상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난에 허덕여 금융 당국에 영업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계열사의 영업 정지로 예금 인출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에는 어제(17일) 수백 명의 예금주들이 몰렸습니다.
[예금자 : 딸 시집보내려고 잔치하려고 했는데 어떡하냐.]
예금자들은 원리금을 합해 5천만 원까지는 지급을 보증받습니다.
다음달 2일부터 신청자에 한해 원리금 5천만 원 가운데 1천 5백만 원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해당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면 돌려줍니다.
자금이 급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인근 금융 회사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부실 청산후 남은 자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105곳 가운데 94곳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추가 영업정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