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태광의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흥국화재 인수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내걸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금융위는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역시 의문이 남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흥국생명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확약서입니다.
모기업인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지분을 천2백억원에 인수할 때 제출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확약서를 받고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흥국생명은 지금도 태광산업 지분을 2.07% 2만 3천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선숙/민주당 의원 : 금융위 약속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겁 없이 하고 있다. 과도하게 묵인 방조한 거 아닌가?]
[진동수/금융위원장 : 조속히 조사해서 시정 조치하겠다.]
여야 의원들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이호진 회장이 보험사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승인 심사가 8일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배경을 따졌습니다.
[이범래/한나라당 의원 : 법을 보시면 이게 결격 사유되는데 그 당시 금융위가 승인한 이유는 뭐냐?]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 : 태광에게만 친절한 금자씨가 됐나요?/ 전례가 없고 편파 특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케이블 TV 권역 규제 완화가 태광의 로비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창수/자유선진당 의원 : 법인카드를 방통위 관계자에 2장을 줘서 뇌물 공세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 전혀 아닙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태광의 로비 의혹과 관련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든 뭐든 실체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