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본이 1951년에 스스로 만든 법령에서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규정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더는 나오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51년 6월 미군정하의 일본정부가 공포한 '총리 부령 24호'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해 2월 대장성령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령들은 일본이 조선총독부 재산 정리 과정에서 일본 영토와 과거 식민지 영토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유미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 그동안 일본이 주장해온 일본고유영토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게 이것으로서 부정이 된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독도는 지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으로 일본영토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선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905년 마음대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뒤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전부터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한국 영토'란 점을 법령으로 인정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독도의 일본영토 제외 법령들은 한일회담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에 의해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일회담 관련 문서 6만 쪽을 최 변호사에게 넘겨주면서 이 법령과 관련한 일부분을 검은 줄로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