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 되는 우여곡절 끝에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형과 함께 300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파기환송 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명령을 노역 형태로 선고하라는 대법원 선고를 반영해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고, 대부분 갚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8천4백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몽구/현대기아차 회장 :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형량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2년여에 걸친 현대기아차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횡령액 7백억 원, 배임액수가 천5백억 원이나 되는 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유전무죄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3일) 법정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소동이 벌어지는가하면 법정 밖에서는 수백 명의 현대기아차 직원들과 금속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