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5백억 원의 소송을 당했다가 승소한 미국의 한인 세탁소 주인이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경우 도대체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워싱턴 D.C 북동부에 위치한 한인 동포 정진만 씨의 세탁소입니다.
로이 피어슨 전 판사가 바지 한벌 값으로 제기한 5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린지 2년.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끝내 세탁소를 폐업했다고 변호를 맡았던 크리스 매닝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오랜 법정다툼으로 생긴 금전적 부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어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고 매닝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정진만 씨 부인(지난 6월 승소 당시) : 좀 쉬면서 다시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많은 걸 잃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사실 솔직히 막막해요.]
정 씨 부부는 갖고 있던 세탁소 3개 가운데 2개를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세탁소에서 재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매닝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정 씨는 변호사 비용 8만 불 청구를 포기할테니 소송을 그만 하자는 화해 제의를 했지만 패소한 피어슨 전 판사는 끝내 항소한 상태입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의회가 무분별한 소송 남용을 막을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