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대단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사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앨 충분한 시간을 준 셈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허윤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신 씨의 뒷배를 봐 준 사람이 권력 최고위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망설였거나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44일이 지나서야 신정아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신 씨의 부탁을 받고 드나들면서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먼저였다는게 검찰 설명이지만, 핵심 참고인 소환을 그제(10일)부터 시작할 정도로 수사는 느릿느릿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메일의 존재가 알려지고 만 하루가 훨씬 더 지난 뒤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되는 개인 컴퓨터 같은 증거물들이 사라지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더욱이 법원까지 영장을 기각해, 검찰은 핵심 증거물을 눈 앞에 두고 뒤늦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쓰던 컴퓨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늑장 고소, 늑장 수사에 눈치보기까지 겹치면서 빨라질 수도 있었던 수사가 두 달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