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이유로부터 억대의 후원금을 받은 서경석 목사와 이부영 전 의원을 사법처리하기로 검찰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속 단체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았지만 청탁의 대가여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의 상임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재작년 2월 전형수 당시 서울 국세청장을 만나 제이유측에 부과한 세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고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 목사는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사회·종교 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서경석 목사/'나눔과 기쁨' 상임 대표 : 그런 식으로 확대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굉장히 위축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이부영 전 의원은 장준하 기념사업회 후원금으로 5억 원, 차명계좌로 2억 원 등 7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수도 회장에 대한 사면 등의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 의원 역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