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박찬종 전 의원이 15년 전 신정당 총재당시 빌려쓴 선거비용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라는 우편물 배달이 잘못돼 빚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찬종 전 의원이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박찬종/전 국회의원 : 이거 카메라로 찍을 일이 아닌데.]
박 의원은 어제(21일) 집에서 구인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박 의원의 채무 문제로 재판 일정이 잡혔지만,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채무는 지난 92년, 박 의원이 신정당 대표였을 때 사용된 선거비용 13억 원에서 비롯됐습니다.
방배동 자택이 경매돼 일부를 갚았지만, 아직 수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지난 97년 한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화려한 정치역정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활동으로 생긴 빚 때문에, 잠깐이지만 수의를 입는 수모를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