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전원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경찰이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6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강행된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연행된 사람은 27명.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기각.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주덕/경희대 법대 교수 : 일반 국민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 시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릇된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불법, 폭력 시위 엄단 의지가 말뿐으로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