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전군표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3%에 해당하는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견실히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청장은 집 한채를 보유한 65세 이상 종부세 대상자라도 기본원칙에서 예외를 둘 정도를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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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3%에 해당하는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견실히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청장은 집 한채를 보유한 65세 이상 종부세 대상자라도 기본원칙에서 예외를 둘 정도를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