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을 끝까지 거부해 고가의 보상을 받으려는 이른바 '알박기'가 이달부터 금지됩니다.
새 주택법은 택지 개발업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줘서 '알박기'를 하려는 사람과 강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
"이제 낯 안 뜨거워"…강남 길거리 불법 전단 '0' 만든 방법
매일 아침 "죄송한데…" 양해 구한 버스기사 사연 '감동'
초록 바닥 적나라 "딱풀로 붙였나"…무너진 지붕 무슨 일
"분리수거장에 골드바"…서울 반포 아파트 분실물 '깜짝'
"여기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집·직장"…누리꾼 칭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