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파문으로 청와대 인사시스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시스템 전면 개선과 함께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하루 정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입니다.
또 당사자의 사전동의서를 받아 재산문제를 검증하거나 검증 관련 설문과 답변서를 미리 제출받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병완/청와대 홍보수석 : 공직자 상이 새롭게 정립되고 공직후보 검증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인사 청문회 도입당시 청문대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등이었습니다.
재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4'도 청문회를 거치게 됐습니다.
[최영진 교수/중앙대 정외과 : 대통령이 보다 좋은 판단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회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한국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생각을 잘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토지시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인사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청문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