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의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19일)은 사립학교법입니다.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사학단체들은 사학단체들대로 불만이 적지 않아서 앞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보입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추천하는 이사가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 이상 돼야 한다는 개방형 이사제, 한나라당과 교총 등 보수 진영의 공격 대상입니다.
[이주호/한나라당 의원 :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사학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사학법인 관계자들은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학교 운영 자체를 포기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조용기/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 사학 나름의 교육이념도 있다.]
열린우리당과 전교조는 사학의 공공성, 다시 말해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임을 강조합니다.
[조배숙/열린우리당 의원 : 사학의 공공성, 자주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진보 진영은 교사 임면권을 재단이 갖도록 한 것을 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장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원재/전교조 대변인 : 교원 임면권을 재단쪽에 두어서 인사비리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후퇴다.]
결국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극한적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교육의 빈공간을 메워왔다는 사학측이 자존심과 전횡, 비리 등에 대한 외부의 곱지 않은 시각이 감정적으로 충돌하면서 절충 여지를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