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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3종 세트' 받고 인사 관여…공정성 훼손"

<앵커>

지금부터는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금품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공적 의사 결정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처음 떠난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씨는 화려한 귀금속을 착용했습니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였는데 5천560만 원 목걸이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6일 만에, 2천만 원대 귀걸이와 브로치도 당선 한두 달 사이에 모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선 축하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회장은 특검팀에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봉관/서희건설 회장 (2025년 9월) : (김건희 여사 측은 사위 모른다고 하는데, 자수서에서 나온 내용들 말씀하셨나요?) …….]

재판부도 김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귀금속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귀금속을 받은 뒤 이 회장에게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묻거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이봉관의 인사청탁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선을 긋는 대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하겠다는….]

재판부는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 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가 일부 귀금속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김건희 씨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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