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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아도 버티기…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앵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두 달 전에 나왔었습니다. 홀로 어렵게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5년간 소송 끝에 받아낸 결론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양육비는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을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계속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진 씨는 10년 전,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전 남편이 두 아이 양육비 80만 원을 매달 김 씨에게 보내란 것.

하지만, 이는 안 지켜졌고, 지난 7월 전 남편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은진/양육자 : 양육비를 달라 그랬더니 거지냐고 하더라고요. 네가 벌어 쓰라고.]

김 씨가 소송 등에 매달린 시간은 5년이나 됩니다.

2020년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에 이듬해 감치명령도 받아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시 1년 뒤에야 전 남편을 형사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 이후 양육비 미지급이 1년 넘게 계속돼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김은진/양육자 : 여기까지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형 선고에도 1억 원 넘게 밀린 양육비는 여전히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당사자에게서 회수하는 '선지급제'가 내년 7월 도입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은 오늘(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자에게만 적용되고, 선지급액도 최대 월 20만 원이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단 주장도 있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양육비 미지급은) 친부모에 의한 방임이죠. 방임은 아동학대거든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동학대죄 등에 맞춰 처벌 수위를 높여 양육비 지급 유인을 키우잔 겁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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