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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 공은 국회로…여야 반응은?

<앵커>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남주현 기자와 이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반응은?

[남주현 기자 : 연금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도 오늘(4일) 브리핑 말미에 국회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특위나 상임위, 어디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고요.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존 안이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가 재정 부담 덜어내는 데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정 협의도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발표 하루 전인 어제서야 국민의힘에 개혁안을 공유하는 바람에 하루 전 통보가 말이 되냐, 이런 질타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야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Q.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64세로 상향되나?

[남주현 기자 : 현재 법적 정년이 60세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기준으로는 63세지만 2033년부터는 65세로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로 묶여 있죠.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으니까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로 올리고 그 이듬해인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 문제는 고용 여력입니다. 정부도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묶어서 장기적으로 논의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Q. '줬다 뺏는' 기초연금…어떻게 바뀌나?

[남주현 기자 : 기초연금은 그동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줬다 뺏는 돈이다, 이런 비판 참 많았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한 수급자 어르신의 예를 들어보면 생계급여가 71만 3천 원, 기초연금 33만 5천 원을 받는데요. 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결국 71만 3천 원만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이 사실 가장 절실한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지급 효과가 전혀 없는 셈인데요. 정부는 이런 분들 감액받는 일 없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건 내년에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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