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 조을선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21.5시간 노동 가능?
[조을선 기자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할 때마다 의무 휴게시간이 30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5시간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에서 2.5시간을 제외하면 21.5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계산법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보면 한 주에 격일로 사흘 동안 15시간씩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보면 하루 8시간 기준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치면 21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넘으니까 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 근로시간이 45시간이니까 52시간은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가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밤샘 근무 그리고 야간 근무도 많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Q. 영향받는 업종은?
[조을선 기자 : 노동계에서는 경비나 병원처럼 교대 근무를 하는 업종의 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조 3교대를 하던 사람들도 2조 2교대를 해도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기간에 프로젝트성 일감이 몰리는 게임업계라든지 IT업계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이 클 수 있고요. 또, 에어컨이나 난방기기처럼 계절성 수요가 몰리는 제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의 주문에 따라서 작업량이 몰리는 2차, 3차 하청업체들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정부 속내는?
[조을선 기자 : 일단 오늘(26일) 고용노동부가 낸 입장문을 보면 연장근로 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최초의 기준 제시다,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한 결과다, 합리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환영 일색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입장문을 보면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업종과 직종에 한정해서 추진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던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판결이 내심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디자인 :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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