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2025년 시행이 목표인데 함께 논의가 진행됐던 경기도 구리와 서울 주변의 다른 지역들은 일단 이번 특별법에서는 빠졌습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화한 지 17일 만에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는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경기 김포시를 서울 김포구로 편입하되 세제 혜택 감소와 대학 입시 혼란 우려가 있는 만큼, 김포시내 읍·면이 누리는 재산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과 농어촌 특별 전형은 법 시행 뒤 6년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 : 편입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완전체로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점진적인 그런 어떤 고민이고.]
또 서울 편입 뒤 1년간은 서울시 규제 대신 경기도의 조례와 규칙이 적용되도록 해 완충 기간을 뒀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서 빠진 구리시 등 서울 인접 서너 개 도시와 부산-경남 메가시티도 후속 특별 법안에 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이번 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국민의힘은 총선 전처리가 불발될 경우 22대 국회에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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