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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참았다" 남편 살해…유서 남겼던 아내 끝내 자수

60대 여성 징역 5년…"살인엔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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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계속된 가정폭력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이후 남편에게 가정폭력과 폭언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평생) 참고 살아왔다"며 "범행 이후 '이렇게 같이 살아 있어도 자녀에게 고통만 줄뿐, 지금이 가장 (죽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대변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와 자녀들의 선처 요구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남편으로부터 폭행 당한 뒤 폭언까지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남편 살해 후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끝내 자녀에게 연락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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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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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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