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흉기를 들고 폭행과 협박을 가한 30대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60대 친부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대 교수인 A 씨는 지난해 9월 집에 찾아온 아들이 자신을 때리며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학창 시절 비행을 저지르는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져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연락하지 않고 소원하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A 씨 아내가 사망하자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사망했고,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A 씨에게 분노를 표현해왔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들과 연락을 회피했으나 아들이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하며 1시간 동안 자신을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현직 의대 교수인 피고인은 더욱 잘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살해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다만 아들이 위협적인 폭행과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공포심으로 위협을 느끼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 등을 인내하면서 부친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