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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핼러윈 기간 '가짜 경찰제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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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핼러윈 대비 인파안전관리 강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가짜 경찰제복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데도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포털사이트와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0여 곳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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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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