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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연계정보(CI) 유출 대비해 유효기간 도입해야"

"유출된 CI의 경우 갱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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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반복되는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 유출사고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CI가 유출되더라도 사실상 평생 같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며 "CI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이미 유출된 CI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I는 온라인에서 동일인을 식별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고유 식별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도 본인 여부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며,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 식별과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한 CI도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구조여서, 유출 이후에도 기존 식별정보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유출 시 변경할 수 있지만, CI는 이용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롯데카드·티빙·CU·우리은행 등…반복되는 CI 유출

최형두 의원실이 작성한 국정감사 질의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롯데카드에서 약 297만 명의 CI가 유출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티빙·CU·우리은행 등에서 CI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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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CI) 유출 현황 통계 (사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CI가 약 15년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폭넓게 활용돼 온 만큼, 개별 기업의 사고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통해 상당수 국민의 CI가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고별 유출 현황과 후속 조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CI 계속 사용해야 하나"…영구 식별정보의 구조적 한계

CI는 그 자체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역산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지만,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값이 장기간 사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위험이 제기됩니다.

특히 CI가 서로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식별정보로 활용될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서비스 간 이용자 정보를 연계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출된 CI를 변경할 수 없다면 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대체수단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식별정보가 됐다면 제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CI가 유출된 국민에게 새로운 값을 발급하거나 기존 값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I 유효기간 최장 1년 검토…기존 유출 CI 갱신 대책도 마련해야

최 의원은 CI의 장기적인 고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CI 유효기간을 최장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CI를 발급하고, 기존 CI는 더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서비스 간 연계, 본인확인기관의 시스템 개선, 사업자 전환 비용 및 기존 데이터 처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향후 발급되는 CI에만 유효기간을 적용해서는 과거 유출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유출된 CI를 일정 기간 내 일괄 또는 단계적으로 갱신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부터 우선 갱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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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개인통관고유 부호의 주기적 갱신 사례 등을 참고해 CI 역시 유출 이후 변경·갱신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I의 특성과 활용 범위가 다른 만큼, 실제 제도 도입 시에는 서비스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 검토에 그쳐선 안 돼…종합감사 전 로드맵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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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CI 유효기간 도입 여부와 적정 유효기간, 기존 유출 CI의 갱신 방안, 관련 고시 개정 일정, 본인확인기관의 시스템 개선계획, 사업자별 전환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핵심 정보인 만큼, 유출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값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유출사고를 개별 기업의 보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CI 제도 자체의 구조적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미통위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이번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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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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