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위해 우려' 백신, 제약사 조사 전 접종·판매 중단 추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자료화면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제약사가 72시간 안에 수거하고 15일 안에 1차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제약사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접종·판매를 중단하거나 백신을 회수하고, 내년부터는 QR·바코드를 활용해 오접종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을 발견하더라도 신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할 별도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이물질, 용기 손상 등 의료기관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품질 이상 의심 사례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신고 내용은 제약사에 자동 통보되고, 질병청과 식약처가 함께 이를 확인한 뒤 조치사항을 등록하게 됩니다.

신고된 백신과 같은 백신이 사용되는 의료기관에도 신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신고 백신에 대한 제약사의 조사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 보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약사가 조사에 대한 보고 기한을 준수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신고 접수 72시간 안에 제약사가 신고된 백신을 수거해 접수보고를 하고, 15일 이내 1차 보고, 30일 이내 2차 보고, 45일 이내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제약사의 단계별 보고내용을 질병청과 식약처가 검토한 뒤 원인에 따라 유통·접종과정 문제는 질병청이, 제조 공정상의 문제는 식약처가 조치합니다.

특히 이물 신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생하는 등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제약사의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접종·판매중단이나 회수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접종 과정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등 사람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자동 입력을 시행하고, 오접종 예방법 및 대응법 등을 예방접종 심화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합니다.

내년부터는 피접종자 정보를 큐알(QR)로 변환해 접종 이력 등을 자동 확인하고, QR·바코드로 접종할 백신과 실제 투여할 백신이 맞는지 대조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기존 수동감시와 함께 추적조사,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능동감시도 강화합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