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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백악관 출입금지 풀린다…연방법원 "출입 권한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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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내 CNN 취재 부스

CNN,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24일(현지시간) 주요 미국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이 3개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제한명령을 내리고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임시제한명령은 미국 사법 체계에서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 조치로, 대개 정식 심문기일과 심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가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이번 임시제한명령의 기한은 14일로, 통례로 볼 때 이 기간 내에 보다 더 면밀한 사건 검토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켈리 판사는 23일에 긴급 심리를 열고 양측 심문을 한 뒤 24일 새벽 시간에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켈리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며, 2018년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CNN 기자의 출입 권한을 복원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들 3개 언론사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면서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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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 때문에 표적이 됐으며 이는 관점에 따른 차별을 당한 것이고 출입금지 조치는 언론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켈리 판사는 해당 언론사들이 임시제한명령을 얻어내는 데에 필요한 법적 요건들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건에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법원 명령이 없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켈리 판사는 또 선례 구속 원칙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DC 항소법원의 기존 판례들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3일 긴급 심리에서 행정부가 언론사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전에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또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리에서 연방정부 법무부 측 마이클 벨칙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백악관에 들어갈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거듭 펴면서 "백악관 출입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점에 따른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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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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