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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위조 상품권 노출 막기 위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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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신 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가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들킨 후, 외부에 알려지는 걸 우려해 피해 여성을 감금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호송 버스 한 대가 한 남성을 태운 채 경찰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파주의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A 씨를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신 모 씨가 검찰로 이송되는 겁니다.

경찰은 신 씨가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냉동창고는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신 씨는 지난달 초부터 냉동창고 업체에 대여를 문의했고, 지난달 27일 냉동창고를 설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A 씨를 통해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게 알려지는 걸 우려해 감금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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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취지의 질문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피해 여성을 연결한 상품권 브로커 B 씨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 씨는 범행 당일 피해 여성을 서울에서 파주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줬고 신 씨가 체포되기 5시간 전쯤, 차량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다만 B 씨가 피해 여성 살해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상품권 위조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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