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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왕절개 미고지로 태아보험 해지 사례…과도한 불이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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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보험사의 태아보험·간병인보험 등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보험금 지급 단계 등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보호·보상 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에서 최근 분쟁 증가 사례와 감독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에서 보상 부문까지 참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태아보험과 관련해서는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산부의 질병 이력을 계약 전 알리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태아보험은 출생할 자녀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임신부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부과합니다.

출생 후 어린이보험으로 변경되는데,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보험사는 임산부가 첫째 아이 출산 당시 응급 제왕절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 태아보험 전체 계약을 해지했고, 금감원은 자녀 관련 계약은 유지하도록 분쟁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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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의 경우 허위 가족 간병 등 보험금 허위 청구가 늘면서 보험사가 과도하게 입증을 요구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제3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을 전사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품 개발 시 소비자보호·보험금 심사 부서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 운영이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과도하게 의료 자문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대학병원의 자문에도 추가 자문을 요구하거나 병원을 한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금감원은 의료자문은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요청 이전 주치의 소견·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상 병원 목록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 지난 6월 수립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 관련 보상업무 주요 사례도 제시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와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며, '요양병원 페이백' 조사 등에도 공조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에 신속한 민원·분쟁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분쟁 담당자를 지정한 '분쟁 키맨(Key man)' 제도를 통해 분쟁 처리 사례 등도 수시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회사별·유형별 분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점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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