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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계,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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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대금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체들이 반발했습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오늘(2일) 논평을 내고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를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전날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실물 경제의 복잡한 톱니바퀴를 간과한 처사로, 중소유통업계 전반에 초래될 연쇄적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납품업체가 판매 대금을 신속히 회수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강제적으로 기한 단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중소규모 유통업체와 플랫폼의 자금 유동성이 경색되고, 유동성 고갈로 인한 정산 중단 사태가 빈발할 위험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거대 중국계 플랫폼의 경우 본 법안의 구속력을 비껴갈 가능성이 크다"며 "유통 생태계의 기반을 흔드는 섣부른 입법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유통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유동성이 약화하고 홈플러스가 회생과 영업 정상화의 중대한 분기점에 선 지금, 산업 현실을 외면한 규제 강화는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또 다른 부실을 부를 수 있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이 운전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경우 유통업체가 판매가 불확실한 신상품과 회전율이 낮은 중소기업 상품보다 대기업 인가상품 등을 우선하게 되고, 이는 법이 보호하려는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를 위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 유예와 단계적 단축, 업태·거래유형·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분비를 통해 유통기업, 납품업체, 소비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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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개정안이 납품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을 키워 발주 감소와 매출 축소를 초래해 중소 납품업체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급 기한 단축으로 인해 유통업체가 대기업 중심 거래를 선호하게 돼 중소업체의 판로가 더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지급 기한 단축은 납품업체의 유동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직매입 유통기업의 운전자금 부담과 상품 매입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판매 이력을 확보하지 못한 신생 브랜드와 스타트업 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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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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