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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막는다…금감원, 은행 비예금상품 선정부터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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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선정 단계부터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이후 외부제조상품의 판매와 사후관리 위주로 제도 개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선정부터 전 단계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외부제조상품 판매 시 소비자보호 책임이 명확해지도록 협약서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완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투자위험 변경이나 오류 발견 시 통지 및 조치를 하고, 상품 설명 지원 조치를 해야 합니다.

판매사는 상품별 독립적 심사와 한도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고, 민원 해결과 손해배상책임은 양측이 함께 집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는 심의에 외부전문가와 제조사가 참여해야 하며, 상품 도입 시에는 리스크관리 부서 등이 충분한 자료와 기간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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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는 과거 손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정기 안내 주기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합니다.

제공 정보도 중도해지수수료, 상환조건, 중도해지금액 등으로 확대됩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자산설명서에는 가입경로별 상품의 특성, 수수료 체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예금상품은 제조사 사전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 판매 시 대리권 확인 절차도 강화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 진료비 페이백, 비만치료제 보험사기 등 척결을 위해 하반기 중 혐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자 제보로 혐의가 증빙되고 조직적 보험사기에 가담한 기관을 선별해,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조직을 총동원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보건당국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계정 탈취·명의도용·시스템 무단 접근 등 부정 결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고도화 ▲인증 절차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보안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카드사의 연계 마케팅으로 소비자가 광고성 연락 노출을 줄이기 위한 동의 항목 분류, 표준 동의 서식도 개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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