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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이주비대출 LTV 산정 기준은 조합원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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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4일)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 개편과 관련해 '조합원 분양가'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주비대출 LTV 산정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동산 종합금융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주비대출 LTV 심사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했습니다.

단 '종후자산평가액'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 위원장이 언급한 '조합원 분양가'는 구체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확정받는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을 의미합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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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상향에 관해서는 "애초 1.5%로 제시할 때는 경상성장률이 4.9%였으나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 13%가 됐다"면서 "이에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주택 거래량도 늘어 실제 수요 부분을 따져 조치한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 중심으로 청년들을 비아파트에 '가두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관해선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문에는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기관별로 단계별로 따질 것을 따져봤다"라고 답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제도가 규제심사 대상인 규제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영향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령 개정 때 준수해야 하는 여러 심사·평가절차는 이행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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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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