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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정년 폐지"…확산하는 일본 기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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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노기제약 본사가 있는 일본 오사카의 빌딩

일본의 상장사인 시오노기제약이 65세 이상도 정사원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가 65세가 넘는 사원을 촉탁사원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건 일본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극심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오늘(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시오노기제약은 내년부터 정년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65세 이상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사원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퇴직한 직원을 한시직인 촉탁사원으로 재고용했지만, 앞으로는 65세 이후에도 직원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되 사원이 연장을 희망하고 회사 측이 해당 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매년 계속고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자는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사원이어서 65세를 넘긴 정사원이 실제로 생기는 것은 약 5년 뒤가 될 전망입니다.

이 회사의 데시로기 이사오 사장은 "계속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회사에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회사에 계속 기여할 수 있게 할지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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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기업이 희망자에게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긴 했지만, 60세 정년까지 근무한 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계약직으로 회사에 재고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는 경우는 전체 기업의 62.2%이며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은 3.9%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65세 이상 취업자는 943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임원을 제외하면 76.1%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오노기제약처럼 고령자에게 다른 사원들과 유사한 처우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다이와하우스는 정년이 65세이지만 사원이 희망하는 경우 67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67세까지 계속 근무하더라도 급여나 상여 등 처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과회사인 카루비의 경우 60세인 정년 이후에도 전문지식이나 숙련 기술이 있는 시니어는 정년 당시의 처우를 유지한 채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마이스터' 직을 신설했습니다.

홈인테리어용품 소매 체인인 카인즈는 올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60세 이후에도 급여체계 등 처우를 유지하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대표 대기업 중 하나인 히타치제작소 역시 정년 뒤 재고용한 '시니어 사원'의 보수를 현역 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닛케이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노동시장에서 시니어 인재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령이 아니라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처우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확보하는 인사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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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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