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방화 현장사진
충북 영동경찰서는 접촉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시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한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 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후 양산면까지 차량을 운전해 인적이 드문 길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이 불에 탄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A 씨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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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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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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