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심 씨는 2020~2021년 '사건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골프, 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금은 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 씨의 진술, 피고인의 동선 등 사건 정황에 비춰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고, 수사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심 씨의 범행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고, 수수한 액수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