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재명 측 "검찰의 악의적 분리 기소…방어권 보장해야"
-검찰 측 "괴롭히거나 총선 못하게 하려는 의도 없어"
-재판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달라…분리 재판"
총선 전 선고? 우려에도…지지자들 향해 여유로운 목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5번째 재판이 열린 지난 화요일(14일) 아침. 재판 시작을 10분 정도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평소보다 밝아 보이는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코트 단추를 여미면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목례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전날이었던 월요일,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 재판을 기존 대장동 등 의혹 재판과 합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이 대표의 법원 출석 길에는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총선 전에 1심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피선거권 박탈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자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지만, 전날 법원 결정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커졌다는 평들이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쟁점 : "사건 구조가 완전 달라" vs "방어권 행사"
이후 정치권 관심사 중 하나는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의 병합 심리 여부였습니다. 재판 병합이란 검찰이 따로 기소한 사건들을 합쳐 하나의 재판에서 심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병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합쳐서 심리하는 겁니다. 보통 피고인이 같거나 사건이 같은 경우 재판을 합쳐질 수 있는데요. 검찰은 그간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병합 심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재판 병합을 놓고 서로 다른 셈법이 깔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병합'에 숨겨진 의미는?
재판 병합 여부는 선고 시점과 직결됩니다. 앞서 재판부가 대장동, 위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병합하기로 하면서, 해당 재판 1심 선고까지 최소 2년은 걸릴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그에 비해 사건 쟁점이 훨씬 단순한 편입니다. 따로 떼어내 재판해서 선고할 경우, 훨씬 빠르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법원에 걸려있는 이 대표 재판 중 첫 유무죄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이렇든 저렇든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 될 겁니다.
이 때문에 병합 여부가 결정지어졌던 지난 월요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 측이 먼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포문을 열었는데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간에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재판부는 생각보다 빨리 결론을 냈습니다. "병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다"고 말문을 연 재판부는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범 측 "이재명과 같이 재판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위증교사 재판, 통상 얼마나 걸리나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위증 교사 의혹 재판의 향후 일정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들이 과거 선거법 재판도 담당했고, 당시 재판 기록과 위증 교사 기록이 거의 중복된다며 재판 준비 시간이 얼마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기록은 김진성 씨와 KBS PD를 몇 번 조사하면서 받은 진술이 전부라는 겁니다.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선고는 병합해서 할 가능성도 완전히 닫혀있는 건 아니고, 이 대표 측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경과, 끝까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