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 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 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현재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