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관리 업체 직원이 교사와 학생 등을 불법촬영하다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2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관련시설 1곳 등 5곳에서 교사와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별도로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76명에 달합니다.
시설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A 씨는 학교를 자유롭게 오가며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성 착취물 동영상을 찍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받습니다.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행태로 판단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해당 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