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올 6월 10일부터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컵 1개당 200∼500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보다 19% 늘었고,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배출한 일회용 컵은 2007년 4억 개에서 2018년 28억 개로 7배 급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할 때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 반환 신청이 접수되면 추후 소비자 계좌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마트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환급 방식을 더 고민해 보겠다"면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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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