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 처럼 대금을 받으면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가법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 총책 24살 A씨와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대표 26살 B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14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그램에 구매 전력 인증이 필요한 마약 채널을 개설해 구매자들에게 시가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마약 구매자가 B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에 비트코인 등 마약 자금을 입금하게 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믹싱'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세탁 작업을 통해 경찰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과 LSD, 엑스터시, 케타민 등 5억8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가상화폐 및 현금 등 5천7백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와 인터넷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확보한 장부 등을 바탕으로 추가 구매 의심자와 판매책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