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벌목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의 아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남지역 한 시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산림 정비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17년 9월 지역 휴양림의 고사목을 벌목하던 중 쓰러지는 고사목 토막에 머리를 맞고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 씨의 사망을 순직이라고 인정했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A씨의 아내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일반 순직보다 높은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소방관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입은 위해 등을 위험직무로 열거합니다.
재판부는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돼 있지는 않지만, 벌목 업무 역시 위험직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임업의 산재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다른 위험직무 못지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17년 임업의 산재 발생률은 1.36%로 같은 해 경찰공무원의 1.29%, 소방공무원의 1.3%와 비슷했습니다.
같은 해 전체 산업의 산재 발생률은 0.48%였습니다.
사망률(순직률)도 임업 0.019%, 경찰 0.014%, 소방 0.004%로 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직무 중 일부 직무만을 특정해 한정하지만, A 씨가 수행한 벌목업무도 임업에 속하는 업무 중에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된 직무들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수행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할 가능성'은 유사하거나 벌목업무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절차적으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