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결정문을 검토 한 뒤 재항고 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