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지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달과 이번 달에 모두 7백4십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장관 지명 직전인 지난달 10일 154만 원을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 11일에 2백59만 원과 3백30만 원을 각각 냈습니다.
이 중 154만 원은 4년 전인 201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18일과 20일에도 2년 전 소득을 지각 신고해 종합소득세 57만 원을 냈습니다.
조 후보자 배우자의 지각 세금납부를 두고 야당에서는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점검해보니 안 낸 것이 있어서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점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답했습니다.